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등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수준 있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Q.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포함됨. 다만,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참고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른 직종(간호사, 물리치료, 회계 등)에 있는 경우 도 모두 포함됨.
※ 참고 2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해당시설이「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보수교육 대상자임. |
Q.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도 포함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참조 |
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예 :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Q.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매년 12월말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등록해야 함.
대상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수정 가능함.※ 다만, ‘09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09년 3월말까지 등록기간 연장 |
Q.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는? |
① 당해연도 군복무중인 자
② 질병․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③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⑥ 기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자 등 |
Q.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등록 후 면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 면제사유별 증빙서류 종류
구분 |
구비서류 |
당해 연도 군복무 중인 자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중 1부 |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에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받지 못하는 자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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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얼마인가?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평점으로 환산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함. 보수교육 유형별로 인정평점이 다르므로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종류별 인정 시간
유 형 |
세부기준 |
평점 |
집합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구성한 교육 |
1시간/1평점 |
사이버보수교육 |
○1차시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1차시/0.5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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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그 범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개 이상 시·도지회가 설치되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임. |
Q. 응시원서와 응시표 출력 시 칼라 프린터만 가능하나요? |
보수교육 영역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영역은 필수적으로 각 1평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필수영역만으로 총 8평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인정됨. 필수영역 이외의 평점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수함.
※ 보수교육 영역 이수평점 : 5개
구분 |
영역명 |
이수평점 |
필수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
각 1평점 이상 의무적 이수 |
선택 영역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
자율적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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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및 사회복지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 |
Q. 보수교육 수강료 기준은? |
집합교육은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여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1차시당(30분 기준) 5천원 이하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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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수강료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Q.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협회에서 개인별 평점을 부여함.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기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은 한 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