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 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개정 연혁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2007.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2007.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8691호) 개정

2008. 10.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1093호)

2008. 11. 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9. 11. 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2010. 03.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1. 08. 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09967호)

2012. 08. 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0호)

2013. 01. 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1239호)

2014. 12. 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16. 02. 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08. 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20. 12.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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